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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 2024.11.01.] [법률 제19817호 2023.10.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22.]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전문개정 2011. 11. 22.][제목개정 2016. 5. 29.]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
제4조 (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2010. 1. 18., 2011. 11. 22.,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11., 2023. 10. 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2023. 10. 31.>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제목개정 2011. 11. 22.]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8., 2001. 12. 19., 2007. 10. 17., 2007. 12. 14., 2011. 11. 22., 2013. 6. 4., 2017. 9. 19., 2017. 12.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목개정 2011. 11. 22.]
제6조 (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11. 22.]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11. 11. 22.]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11. 11. 22.]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11조의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6. 4.>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11조의 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2.,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11. 11. 22.]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제목개정 2016. 5. 29.]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16조 (중앙회)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2017. 12. 19.>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1. 22., 2017. 12. 19.>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제17조 (설립 인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8조 (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9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20조 (보수교육)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2011. 11. 22., 2016. 5. 29., 2020. 4. 7.>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1999. 2. 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1. 11. 22.]
제22조 (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2011. 11. 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11. 11. 22.]
제22조의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23조 (시정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1. 11. 22.]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1. 22.>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3. 6. 4.>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8.>

[제목개정 2011. 11. 22.]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2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 11. 22.]
제26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2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 11. 22.]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6. 12. 2., 2020. 4. 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1. 11. 22.]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14., 2011. 11. 22., 2016. 5. 29., 2016. 12. 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목개정 2011. 11. 22.]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33조 (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11. 11. 22., 2016. 5. 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 2. 8.>

5. 삭제  <1999. 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④ 삭제  <2011. 7. 14.>

⑤ 삭제  <2011. 7. 14.>

[제목개정 2011. 11. 22.]
부칙 <법률 제4912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엑스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4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ㆍ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146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31호, 2001.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76호, 2003. 5.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법률 제7148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650호, 2007. 10.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93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15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08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851호, 2011. 7.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860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법률 제1421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33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89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5.>

부칙 <법률 제15895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211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